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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우려로 재건축조합 총회 제한·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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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협의해 오는 5월로 총회 연기 권고…감염예방법 49조 1항 의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어도 수백명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정비사업 총회로 인해 감염병 전염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총회를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총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관련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조합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총회 강행을 검토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어 "강행할 의사가 있는 조합이 있을 경우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서 총회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나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다. 오는 5월 이후로 총회 개최 연기를 권유하는 내용의 조치가 공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 국지적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연장 조치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기조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제지역에 과열에 대한 종전에 취했던 여러가지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4월28일로 종료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오는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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