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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 합의…막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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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관여 금지·국회 정보위 상설화 등 포함

[윤미숙기자] 여야가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 상설화 등을 통해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27일 국정원 개혁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개혁안을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왼쪽), 민주당 문병호(사진 오른쪽) 의원은 전날까지 이어진 물밑 협상을 통해 국정원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관련 규정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현행 국정원 직원 5년 이하 징역, 일반 공무원 1년 이하 징역)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관련 법규가 불명확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현재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국정원 예산에 대해 세부항목까지 보고받고 심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핵심 쟁점인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제도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법에 '국정원 정보관들은 관계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선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은 심리전에서 정부 정책 홍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원론적 조항을 넣는 선에서 타협했다.

김재원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거의 전적으로 양보해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큰 결단을 원내대표가 내렸다"며 "어제까지 합의한 결과를 조문화하는 작업을 마쳤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 정치 개입 개혁 문제는 오늘 중으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30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72시간 남았다. 앞으로 남은 72시간에 미래로의 전진이냐, 파국이냐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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