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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동생 괴롭히는 '입양아'…파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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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임신 성공…둘째 질투하는 첫째
일반·친양자 입양 구분…제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부모가 동생을 질투하다 결국 때리기까지 한 입양아를 파양하려 한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아인 첫째 딸이 동생을 질투하자 양부모가 파양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아인 첫째 딸이 동생을 질투하자 양부모가 파양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자인 동생을 괴롭히는 입양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 파양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중반 결혼해 5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는 어느 날 친양자 입양으로 첫째 딸을 데려온다. 그러나 2년 뒤 우연히 임신에 성공해 둘째를 낳는다.

부부는 이후 시부모로부터 입양아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둘째에게 관심을 주면 일부러 물건을 던지는 등 화를 내고, 급기야 둘째를 때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부부는 시부모의 권유를 계기로 파양을 고민한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아인 첫째 딸이 동생을 질투하자 양부모가 파양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아인 첫째 딸이 동생을 질투하자 양부모가 파양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입양은 크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한다. 일반 입양은 입양 후에도 기존 부모(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아로 간주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을까?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친(양부모)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 판결 후 파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부의 경우에는 파양이 어렵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첫째 딸이) 한참 어린 나이고 둘째에게 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교육과 훈육으로 개선할 수 있어 파양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커가는 동안 (부부가) 첫째를 차별한다거나, 가정폭력까지 행사해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입양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입양 허가 전 아이와 잠시 동거할 수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실시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법원에 '임시양육'을 신청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을 쌓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예비 양부모를 조사하는 위원회도 생기는 등 아이 위주의 제도가 확대되면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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