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안한다…중기부, 면제 결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시은 수습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1·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확인 없이 우선 지급됐다. 이후 영세업자의 매출이 증가로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환수 대상 업체가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는 점을 반영해 기존 환수 조치 계획을 철회했다. 또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지급 초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안한다…중기부, 면제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