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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 계엄이 왜 내란인가?…상식의 눈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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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속에 종종 나오는 '○○○의 난'에서 보듯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세력을 향해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한다"며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불법·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한 중 하나이고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계엄선포전의 상황을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냐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중 종북세력이 활개 치는 것엔 눈을 감는 반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으로 마치 큰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하는 세상"이라며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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