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위치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 높이 1.8m·폭 0.26m·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의 개량 사업을 거쳐 사고 당시 모습으로 바뀌었다. 인허가는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맡았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로컬라이저 둔덕을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보더라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로컬라이저 둔덕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건설 당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다른 공항의 둔덕에 대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내용을 다 빼고 재시공한다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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