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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국수본, '공수처 시녀' 역할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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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국수본 위임은 '불법행위'"
"공수처법상 타 수사기관 '일임' 규정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 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경찰에게도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는 전날(5일) 밤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한바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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