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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때 발포명령"…경호처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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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실탄 발포까지 명령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일부 충성파 간부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도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 소집 회의를 열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인간 방패’를 활용한 저항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관저에 철조망 설치와 대테러팀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 등 수뇌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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