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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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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수사지휘권 없음에도 위법한 영장 집행 착수"
"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 영장 집행 공모 공범으로 고발"
"국가 안보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 뿌리째 흔든 중대사건"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50여명을 모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

5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집행에 참여했던 오 처장과 검사,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도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이라며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요청을 거부하고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범죄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이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경찰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약 5시간 30분만의 대치 끝에 결국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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