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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 "70년 대한민국 성취 무너뜨려"…尹 "나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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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국무위원들 '묻지마 출석' 후 대통령실 도착 때까지 상황 몰라
'계엄 인지' 한덕수·최상목·조태열 "경제·대외신인도 치명타"
김용현 "대통령님 깊은 고뇌에 찬 결단…따라 줬으면 좋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용헌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점심무렵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직접 또는 대통령 부속실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도 알리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며 출석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됐다.

당일 오후 10쯤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뒤따라 들어간 조태열 외교부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한 총리가 어떤 경로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와 국무총리실은 "당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양 측 말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당일 대통령실로 출석한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으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조 장관의 적극적 반대에도 윤 대통령은 단호했다. 그는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조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장관이 다시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수 없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국무위원들이 속속 모여 비상계엄 선포 6분 전 쯤인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들어와 있었다.

그 때서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나와 모여 있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만 남기고 곧바로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이미 언론에도 다 얘기했다"고 했으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역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말 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동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 40분쯤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미리 준비해 뒀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넸다.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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