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체포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법률 조항(군사상 비밀·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의 신속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했을 때, 헌법과 법률 및 일반 수사 원칙을 고려해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 옳은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공수처가 (합법적 수사 행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수사에 불응해, 수사 받을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지적에 "세 번 정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 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건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 기관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수사 받는 사람도 준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이라고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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