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사망"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 붕괴시키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에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한 것"이라고 짚었다.
법사위 위원들은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며 "이번 영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탄핵감이다. 영장판사 불법 영장발부 행위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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