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 절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새해 첫 출근을 하면서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법절차'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나 의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대행 탄핵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여론이라는 이름 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윤 대통령 수사 과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발부받았다"고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며 "영장전담판사는 '법조항 적용 배제'라는 적어서는 안 될 내용을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당 내 대선주자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고 밝힌 그는 "신속수사라는 미명 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계엄령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요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며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결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고 답했다.
또한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 등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