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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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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尹 지시 받고 요인 체포·국회 봉쇄
국회 비상계엄 해제인 표결 방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지시를 받고 헌법기관 점거와 요인 체포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여인현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다. 여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과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는 한편, 국방부조사본에도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에 집결한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우선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 역시 이 명령을 방첩수사단장을 통해 국회로 진입한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하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시각, 수방사 소속 무장 1경비단 병력 136명과 군사경찰 76명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음으로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지난 14일, 이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한 뒤 조사를 이어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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