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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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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영장 발부
직권 남용해 비상계엄으로 내란
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경호처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

[아이뉴스24 정진성·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헌정 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사진=연합뉴스]

법원, 압수수색영장도 아울러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30일)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30시간 넘는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尹,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3번 불응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현장지휘관이 모두 구속 기소 또는 구속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보장받는 데다가 공수처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 이번 주 중 체포영장 집행

이날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조본 측은 빠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관저로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이날 받아 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일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여전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수처, 윤 대통령 자진 출석 유도 가능성

다만, 공수처로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수감되는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총 20일이지만, 공수처법상 구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를 하는 공수처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아 기소를 맡게 되는 검찰이 각각 며칠씩 구속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통합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다.

결국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할 경우 그날로부터 검찰 구속기간 까지 총 20일 내에 기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늦어도 1월 안에는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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