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투표에 부쳐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가결 요건이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으로 정해질 경우 투표에 집단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151석) 이상으로 하면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 기준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전원 참석해 '부결' 당론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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