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며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서류엔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이 있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17분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는 오전 11시 15분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10시 14분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11시 38분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반송됐다"며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덧붙였다.
17일에 결제된 준비명령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10시 13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11시 37분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인편 송달 현황에 대해선 "18일 오후 2시 14분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도 관저를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