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의 공소사실 역시 부인하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C군은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앞선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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