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조기 종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朴 대통령 불참에 9분만 종료, 5일도 불참하면 심리 진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불참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개정했으나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차 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다)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부터는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5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 비서관이 소환된다.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역할을 맡은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1일 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1차 변론기일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며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도록 청구인 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뇌물이나 뒤로 받은 것 하나 없이 많은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기업인들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조기 종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