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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부터 동일 접속료, 제4이통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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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 폐지, 후발주자 반발 '제한적'

[조석근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간 접속료를 동일하게 산정키로 했다. 접속료는 그간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에 맞춰 차등 산정됐다.

SK텔레콤과 같은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고 후발주자를 지원하는 측면의 이른바 '비대칭규제'를 해왔으나 경쟁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폐지키로 한 것. 이미 차등 폭이 줄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던 만큼 후발 업체의 반발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자.

다만 정부는 향후 제4 이동통신 업체를 선정, 새로운 경쟁상황이 될 경우 일시적인 차등 접속을 재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상호접속료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올해 접속료는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분당 17.03원, 17.14원, 17.17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4.56원으로 3사에 동일한 접속료를 적용한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 통화 시 통신사측이 지불하는 비용. 올해 접속료 방안을 적용하면 SK텔레콤 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은 17.17원을, 반대의 경우는 LG유플러스가 17.03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입자가 많을수록 수신전화도 많아진다. 접속료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접속료 수익을 거두게 되고, 반대로 후발주자의 접속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만큼 망 투자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후발주자 지원 차원에서 그동안 차등 접속료를 산정해 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점유율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컸던 2008년의 경우 접속료 격차는 5.68원에 달했다. 그러나 양측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접속료 격차도 줄어 지난해의 경우 0.43원까지 낮아졌다.

미래부가 내년부터 사업자간 동일한 접속료를 정산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것. 실제로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이 2011년 54.7%, 29.7%에서 지난해 각각 48.2%, 26.9%로 줄어든 데 반해 LG유플러스는 15%에서 21.8%로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한 접속료가 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자지만 큰 반발 없이 동의했다"며 "접속료 차등폭이 매년 감소하는 만큼 후발주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접속료 시장에서 후발주자 지원 측면의 비대칭규제는 동일 접속료로 일부 해소되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견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의 경우 SK텔레콤에 대해 단국접속 의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국접속이란 상호접속 제공자가 이용자에 수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기지국을 멀리 우회할 경우 통신 지연을 유발해 더 많은 접속료를 물도록 하는 거래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SK텔레콤이나 KT 등 무선과 유선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해온 요금 인가제 폐지 등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적용됐던 비대칭 규제 등은 완화, 새로운 경쟁제를 예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제4 이통사가 선정될 경우 초반 가입자가 미미한 상황을 감안해 차등 접속료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4 이통사의 경우 다른 이통사 가입자에 대한 발신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접속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럽 사례를 보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3~4년 동안 차등접속료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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