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태반·백옥주사를 처방했다고 한 청와대 의무실장이 '미용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6일 해명 자료를 통해 "태반주사와 감초주사, 백옥주사를 미용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무실장은 "대통령님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하였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며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믿고 맡겼던 의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을 감쌌다.
이 의무실장은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으로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님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며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서류를 챙겨서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갈등하였지만 결국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했다"며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환자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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