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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순위 청약, 이틀로 나눠 진행…해당 지역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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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1일차 1순위 마감 시 2일차 접수 못해

[조현정기자] 앞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일정이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을 분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아파트 1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기타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접수됐다. 해당 지역 1순위 마감 시에도 기타 지역 접수가 진행돼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12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1일차는 해당 지역, 2일차 기타 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서울은 청약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 2순위 등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 지역 등 기타 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 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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