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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가입자도 '무제한 요금제' 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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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접수···2GB 데이터 쿠폰 등 증정

[민혜정기자] 이동통신 3사가 자사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다 다른 이통사로 변경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행키로 한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는 공정위와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에 '무한', '무한대' 명칭의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변경 전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요금제 확인을 위한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이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차는 12월25일부터 한 달간, 3차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이다.

보상 데이터는 광고기간 내 가입 고객에게 2GB, 광고기간 후 가입 고객에게는 1GB다.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는 요금제별로 3개월간 30~60분이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한도나 데이터 처리속도 등 제한사항이 있는 LTE요금제를 '무제한', '무한' 등으로 광고해왔다. 이같은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공정위는 조사 끝에 지난달 5일 전원회의에서 광고를 바로잡고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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