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에 대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매번 하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CEO와의 간담회에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인건비 강제 관행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강조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별도의 서면약정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파견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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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중에 있다. 이 지침에는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판촉비용 부당 전가유형 추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규제 합리화 개선책이 담겼다. 여기에 정 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파견 요구 후 인건비 전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더했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유심(USIM)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모니터링 후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연동제와 같은 정부 정책이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시장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또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일감 몰아주기 외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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