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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보관·증명서비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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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보관해주거나 증명해주는 서비스가 IT(정보기술)업계의 신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반기를 기점으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스템통합(SI)업체와 공인인증기관, 전자지로서비스(EBPP)업체, 공개키기반구조(PKI)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같은 인증솔루션 업체,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지식관리시스템(KMS), 전자문서교환(EDI), 확장성표기언어(XML) 같은 전자문서 관련 업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이들 관련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리서치 작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 것을 비롯, 관련 법에서 만들어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물밑영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전자문서 보관·증명서비스, 왜 필요한가

기업이나 개인간에 오가는 전자문서를 보관해주거나 증명해주는 서비스는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자무역(무역자동화), 공인전자서명이란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됐지만 충분치 않았다.

'무역' 등 일부만 제공해 오거나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조달 등)에 한해 증명해줬기 때문.

기업이 오프라인 문서를 줄이려면, 전자서명을 첨부하지 않은 전자문서 유통에서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법적 보존기한에 맞춰 전자문서를 수월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서명이 안 돼 있는 이메일이나 EBPP 같은 인터넷 고지 문서, 전자견적서·전자영수증 같은 거래 관련 문서, 전자보험증서 같은 보증서들도 누군가에 의해 보증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보험사의 경우 고객 연금보험증서를 몇 십년 동안 그룹연수원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고객 요구 때 이를 찾아 보여주는데도 수 일이 걸린다"며 "보험증서의 전자문서화를 촉진하려면 보험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법적 보존기한 동안 전자보험증서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법제도 정비 나서

외국처럼 민간 서비스 업체가 출현해서 기업 및 개인간 전자문서교환서비스(전자문서공증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미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사이드소프트웨어(www.upsidesoftware.com)나 일렉트로비즈니스(www.electrobusiness.com), 일본의 이프루브(e-prove), 디프루브(d-prove)같은게 대표적.

하지만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무역자동화법)에 근거해서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이 지정사업자로 선정돼 무역자동화 사업이 활성화됐듯,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서비스도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산자부가 추진하는 관련 법 정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산자부가 입법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10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산자부와 법무부가 공동입법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중이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은 일본의 'IT서면일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개별법에 있는 종이문서 의무화 조항을 전자문서로 일괄대체했다.

산자부는 중요성이 높고 개정의 효과가 큰 법률 116개(산자부 32개, 건교부 16개, 노동부 15개 등)를 선정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정통부가 공인인증기관과 업무중첩을 이유로 문제제기한 상태. 현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중이다.

◆전자문서보관 및 증명서비스, 어떤 시장 창출하나

공인전자서명이 많이 보급됐지만, 실제 기업 업무에 폭넓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서다.

내부 결제 품의서부터 물품구매를 위한 견적서 제출과 영수증 처리 같은 기업의 모든 활동은 문서로 표현되고 관리되는데, 여기에 전자서명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업내부 정보시스템(ERP, CRM 등) 및 기업간 정보시스템(B2Bi)과 연계된 새로운 방식의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서비스가 출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대비효과(ROI)를 분석한 후, 전자문서 생성 시점과 송수신 시점, 그리고 보존과 폐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XML 등 전자문서 표준을 잡고, 전사적자원관리(ERP)나 공급망관리(SCM) 같은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SI성 프로젝트가 들어간다.

송수신 시점에 요구되는 HTTP, WAP, EDI 등과 같은 기술기준을 잡는 일과 인증 및 보안(EAM, SSO, PKI 등) 컨설팅도 필요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만들든지 민간업체가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오프라인 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서비스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법제도 정비와 함께 기술기준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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