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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국방위, 북핵 규탄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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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초 합의한 결의안에 대북 '제재' 내용 추가

[이영웅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해 긴급 현안보고를 개최하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보유 시도는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감행돼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할 수 있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 도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현안보고에서 "결의안에 대북제재라는 말이 전혀 없다"며 "'제재'를 추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시간 때에 국방위원회 역시 북핵 규탄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야 3당 국방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오늘 국방위에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결의안은 3당 대표 합의를 통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계획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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