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 LG유플에 과징금 18억·법인 영업정지 10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 19만원 법정 지원금 초과, 단통법 위반 제재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천만원, 10일간 법인영업(B2B)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56개 유통점에 대해선 각각 1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제51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실시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한달간 이동통신 3사 유통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 이후 2개월간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의 상반기 법인영업 가입 17만1천605건 중 4천29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56개 유통점이 3천716명에게 법인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평균 19만2천467원, 즉 법정 상한액보다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방문판매, 소형특판, 인프라구축 등 장려금 명목으로 599요금제 기준 각각 번호이동 37만~45만원, 신규가입 37만~38만원, 기기변경 24만~27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 400억원 중 부과 기준율 3.8%를 적용, 과징금 15억2천만원을 결정했다. 여기에 방통위 조사관들의 출입과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한 사실을 적용, 20%를 가산, 이를 부과하고 문제가 된 법인영업 10일 정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대해 단통법 위반행위 즉시 중단, 법인영업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인영업, 이용자 차별 및 일반 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약관변경 등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판단, 위반행위 정도, 이동통신시장 여건, 제재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일간 법인영업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LG유플에 과징금 18억·법인 영업정지 10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