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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별관 청문회·누리과정 예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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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청문회, 수은·산은 한정…추경-누리과정 연계도 안돼"

[윤채나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서별관 회의 청문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야 3당이 점정 합의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서별관 회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조조정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등 각 상임위 해당 기관들만 하자는 것이고 청문회를 언제 할지, 증인·참고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합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서별관 회의 청문회'라고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별관 회의 등 부실 원인 규명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청문회를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서별관 회의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박 수석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청문회에 반대했다"고 했다. 또 "증인·참고인 범위를 협상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정도이지 청와대로 확대되는 건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관철하려 할 경우 구조조정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일정 합의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 일정에 대해 (원내)대표와 합의 안 되면 합의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일부 교육감들이 편성 안 하고 버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시급성을 이용해 법정 사항을 정치적·정무적으로 풀자는 취지인데 이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인데 국회가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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