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융당국 "옴부즈만, 제보한 금융회사 직원 신분 보장할 것"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개최

[김다운기자] 금융회사 직원들이 익명으로 고충민원을 제보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보장했다.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익명으로 건의하거나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이 마련했다.

익명 보장을 위반했을 때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당국 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편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의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해 오는 8월까지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당국 "옴부즈만, 제보한 금융회사 직원 신분 보장할 것"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