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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상생협약 깨고 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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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리점주 "남양유업, 갑질과 보복행위로 국민 우롱"

[이민정기자] '남양유업 사태'의 피해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이 상생 협약을 깨고 갑질과 보복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주 양측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다시금 대치하는 분위기다.

전국대리점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은 앞에선 대국민사과를 하고 피해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뒤에서는 갑질과 보복행위를 계속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섭 전 전국대리점연합회 대표는 "남양유업은 '갑을관계'의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떠한 진정성 있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국민사과와 상생 협약의 약속을 어기고 '을'의 위치에 선 이들을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남양유업이 현행법의 맹점을 잘 아는 법률단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취소라는 면죄부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정위가 애초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25분의 1수준인 5억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남양유업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공정위 과징금 취소 반환금을 국민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피해대리점 측의 주장에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이) 상생 협약과 보상 약속을 모두 이행했으며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 5월 대리점 사건 발생시 보상금 지급과 상생기금 출연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며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보상액을 산정한 후 상생기금 40억원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협의회에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리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생 협약을 체결해 긴급 생계자금 120억원, 6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을 지급했다"며 남양유업은 상생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분기별로 '상생위원회'를 개최해 대리점의 의견과 요청을 듣고 영업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고충사항을 수렴해 처리하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로 시정 명령을 받고 발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배송된 수량이 대리점 주문량과 다른 경우 즉시 반송할 수 있는 '반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 피해대리점주 측이 일당을 주고 일부 인원을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대리점주 측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피해대리점주 측 주장에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남양유업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피해대리점주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고 전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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