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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통한 車 할부, 신용등급 불이익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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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자금대출 관행 개선 등 추진

[김다운기자] 올 4분기부터 캐피탈 등 제2 금융권을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신차 할부금융 규모는 12조2천억원으로 신차 구입 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차 할부금융 이용 사실로 인해 은행 대출심사시 일률적인 신용도 하락 및 대출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자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데도, 일부 은행들은 고객 신용평가시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로 분류하는 상황이다.

보통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 평가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 대출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위험도가 반영돼 점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가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1차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중인 은행에 대해 데이터 축적, 불량률 분석 등을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캐피탈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한다.

전세자금대출 취급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질권설정 통지 등 제반 절차에 협조하면 자신의 법적 권리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집주인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신청 및 상환 관련 제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3분기 도입해 부동산중개업소, 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 표준 안내서에는 질권설정 및 그 통지가 임대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종료시 은행에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과 대출금 반환시 질권은 소멸한다는 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직적인 상호금융업권 꺾기 규제 ▲대부업자 연대보증대출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점진적 폐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을 우선 안내하는 등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추진 ▲연체 정리 등으로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해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은행 업무절차 개선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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