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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인터넷뱅킹 고객도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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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

[김다운기자] 한국씨티은행은 5월2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혜택이 있는 특정통장을 개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실적이 필요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에는 부과하였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기존 10회로 제한됐던 면제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없이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citibank.co.kr) 혹은 씨티폰(1588-7000)을 통해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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