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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매출 비중 높은 쿠팡, 사내 '워킹맘'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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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사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선정

[장유미기자] 평소 직원 복리후생이 좋다고 강조하던 소셜커머스 쿠팡이 사내 '워킹맘'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으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소셜커머스 업체 중 유일하게 사내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쿠팡은 이로 인해 최대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둔 기업·학교·지자체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사정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힘들다면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해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줘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쿠팡은 올해 초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천45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여성근로자는 578명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쿠팡의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402명이다.

쿠팡은 지난해 티몬, 위메프와 함께 설치비용 부담, 사내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보육을 지원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바로 관련 지원 방안을 세워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쿠팡은 설치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사내 보육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다.

현재 티몬은 45개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매달 위탁보육과 보육료 지원의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위메프는 월 15만원 수준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근로자 거주 지역 수요에 따라 25여곳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한 보육 복지를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부지 선정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려다 보니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 시정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 연간 최대 2억원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금 추징은 매회 1억원, 1년에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연말께부터 실시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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