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투자자 돈 돌려막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감원 "밴드, 블로그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김다운기자] "호주 FX마진거래로 기술산업에 투자" "주식·선물, 코인, 비자카드 판매 등 종합금융컨설팅 외국계그룹 계열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로 현혹하며 합법적인 금융업이라고 속이는 유사수신업체가 다수 적발돼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15년부터 올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1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금융업을 사칭한 경우는 16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등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설명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안전성 등을 허위로 광고하고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band) 및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도 이용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유령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유입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 유사수신업체 '주의'…투자자 돈 돌려막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