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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정책 '아이폰' 보험료,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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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방식 휴대폰 AS 비용, 부품수리비 대비 2~3배 달해

[김다운기자] 애플 '아이폰' 등 리퍼 방식(재생폰으로 교체)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보험료가 이르면 올 3분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그 외 휴대폰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파손,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는 774만명, 연간 보험료는 3천22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의 AS에 따라 회사별로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애플의 경우 휴대폰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함에 따라 부품을 수리하는 것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리퍼 AS 방식의 휴대폰 손해율은 151.4%에 달했으나, 부품 수리 방식의 휴대폰 손해율은 58.0%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애플 등 리퍼 방식의 AS 정책을 쓰는 제조사의 신규 가입 휴대폰 보험료는 인상되고, 그 외 휴대폰의 보험료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김동성 보험감리실장은 "현재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산출중인데 대략 리퍼 방식 휴대폰 보험료의 경우 50% 정도 인상되며, 부품 수리 방식은 약 10~20%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휴대폰 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해 말 기준 부품 수리 방식의 가입자는 70.3%, 리퍼 방식 가입자는 29.7%다.

휴대폰 보험은 통신사와 보험회사와의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각 통신사의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3분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KT는 내년 초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 KT의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및 한도조정 등 내부 조정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이보다 일찍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

아울러 금감원은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현재 일부 통신사에서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중이나, 관련업체간 협의를 통해 이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사 수리업체 등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 분실·도난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됐을 경우, 대체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통신사의 보상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휴대폰보험 취급 보험사에 전체 담보와 파손단독 보장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도록 권유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금감원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보험요율 산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미래부와 방통위 등 관련부처와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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