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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3가지 방식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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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감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세 종류로 추진

[이혜경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을 경기민감업종,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시행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업구조조정을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실시한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가 급격한 상황과 여건 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 "이해관계인들의 고통분담과 협조 필요해"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해관계인들의 고통분담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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