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4.13 총선과 관련, 오는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일 7일 전인 이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선거일 7일 전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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