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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전동객차, 무관세 수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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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 결정…세금 약 85억원 절감 기대

[이혜경기자] 현대로템의 전동객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돼 수출에 힘을 얻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 객차'(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동객차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 현대로템의 대(對) 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전동객차는 지하철 등에 사용되는 동력분산식 객차로, 2량의 전동차량(M-Car)과 1량의 트레일러카(T-Car)로 이뤄진다.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시 관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에 대해 국제적 분쟁·논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인도 세관은 지난 2015년 9월에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트레일러카에 대해 차액관세·가산세를 43억2천만원 부과해, 이전에 수출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1월에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이번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이후 이달 16일에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전동객차 T-Car'를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5월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번 품목 분류 결정은 최종 확정되고, 위원회는 약 180개국인 WCO회원국에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동객차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이 해결되고, 약 85억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현재 인도에서 진행중인 소송건도 우리 쪽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 3월17일에 열렸던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가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도록 해 세금이 낮아진 일이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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