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시정 대상 조항은 ▲급부의 내용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먼저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시정된다. '건물의 관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 상품재구성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입점업체의 이익을 전제로 '자발적 요청'의 경우로 제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파견종업원의 교체는 불만사유가 정당하고, 또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정했다.
백화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계약해지 조항'은 해당 조항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현행 상당수 백화점의 기존 약관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정 조치됐다.
최고(행위를 요구하는 독촉 의사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상당한 기간 최고 후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실로 즉시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든가, 영업준비가 미비해서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에서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이후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고 자의적 판단을 금지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 역시 바꾸도록 했다.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입점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해지할시 백화점이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면한다'는 규정을 시정해 임차인이 기대이익 보호가치를 중대·명백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양도나 담보제공 금하는 조항은 금전채권으로 한정해 백화점에 대한 사전 통지만으로 권리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항 역시 연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백화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도 손봤다. '백화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백화점의 경과실이 있거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바꿨다. 또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료나 관리비 부과를 제한했다.
그동안 대표적 갑질로 지적돼 온 '종업원 파견'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입점업체의 자발적 파견을 제외하고는 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시정조치 약관 적용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3개 업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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