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난 26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전까지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앞으로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구매하는 사람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 등도 모두 처벌받는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 음원 관련 물품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법규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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