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나눠준 보조배터리가 교환·환불 조치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보조배터리가 충전 중 열변형된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사고 제품과 동일 모델(SHB1407) 7개 제품의 내부 충전지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6개는 에너지밀도가 신고 기준치(400Wh/L)를 초과했지만 사전신고 없이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업체 스마트한과 사은품으로 제공한 LG유플러스에 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환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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