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일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법안의 시효가 종료되면 초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일몰 시한을 연장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멈춰선 상태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정무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대부업법, 여당이 요구하는 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진흥원법 등 상당수 쟁점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2016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현재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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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했던 법안과 쟁점법안은 내년 2월에 처리하고 대부업법, 기촉법 등 일몰 시한이 도래한 법안과 미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특정 법안 처리를 볼모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용 정치적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간 정무위 법안소위 및 여야 간사가 80여개 법안에 대해 내용 상 조율을 다 했는데 야당의 관심법안인 대리점법이 통과된 이후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관심법안인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법을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개 법안은 자본시장을 개편하는 금융개혁의 핵심 법안인 동시에 서민 금융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무원칙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오는 31일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일몰법인 대부업법, 기촉법 미처리로 일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입법 미비 사태 대비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연 35%를 넘기는 고금리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촉법과 관련해선 일몰 전까지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면 이 법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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