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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재가동, 쟁점법안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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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무쟁점법안 심사 시작 '문제는 쟁점법안이야'

[윤미숙기자] 여야가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쟁점법안을 즉각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연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등 400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소관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 추진하는 쟁점법안이다.

법사위와 교문위가 이날 다루는 법안은 대부분 여야 간 쟁점이 적은 법안으로, 임시국회 입법 전쟁의 '본게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5년 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등을 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비스산업 일자리 70만여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보건·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업 합병 시 중복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내용의 원샷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가 맡게 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회 내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막판 고비를 맞았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현재 기재위, 산업위, 정보위 등은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22일 공청회 일정만 잡혀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또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 상 22일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본회의는 야당이 동의해야 열 수 있는데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쟁점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다.

몸이 단 쪽은 새누리당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상기하며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오후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원샷법 처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전을 폈다.

이 같은 행보에는 올해를 넘기면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20대 총선에 쏠리면서 쟁점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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