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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고 합의 깨고' 선거구 협상,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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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6일 회동…비례성 확보 방안이 막판 쟁점

[윤미숙기자] 여야가 이번 주말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담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는 6일 '2+2'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깜깜이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길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 정기국회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선 이견이 여전하다. 쟁점은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다.

균형의석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득표율의 50%, 즉 5%의 의석(300석 중 15석)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0명을 당선시켰다면 이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 5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패율제는 각 정당이 후보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복수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석패한 후보)부터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구제하는 제도다.

◆균형의석제·석패율제 변수…與 "균형의석제 안돼"

당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를 모두 수용할 경우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가 비례성 강화의 축이라는 생각"이라며 "이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비례성 강화로 보기로 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축소) 부분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다만 균형의석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균형의석제가 도입되면 군소 정당은 의석수가 늘게 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며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꼭 검토해야 한다면 논의기구를 만들고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이 제도가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히 파악한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번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내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끝내 해를 넘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1월 1일을 기해 현재 선거구 뿐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도 무효가 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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