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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받은 금융사, 신규사업 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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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1회 이상 받은 68개사 소급적용

[김다운기자]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3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들이 기존 제재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돼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인수·합병시에도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돼,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말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을 축소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과 동일하게 제한대상과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제재받은 금융회사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기간을 1년간으로 단축한다. 시정명령·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제한을 받는다.

다만 기관경고의 제재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업무 제한기간만 축소하고,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뒀다.

이 같은 개선안은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롯데카드 등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68개사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40일간 관련 업권별 감독규정 일괄 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올 8월중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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