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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꺾기' 등 엄정대처…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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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발표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꺾기'와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우대 대출금리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생활 자금원으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계약체결·유지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기업이나 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우대대출금리를 제시하거나 공연티켓 배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회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특별이익 제공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법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키거나 편법적 방법으로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퇴직연금 계약 체결시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후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선다.

관련법규에 따른 준수사항을 약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별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담금 미납 통지 강화, 도산한 기업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찾아주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 요청시 신속 처리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 개선을 위해 검사전담 조직을 신설해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직에서는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업에서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업무처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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