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핵심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 부령 제정권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을 지녔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재의) 표결 절차를 늦출 수도 있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때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석해서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는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후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있다"며 "당내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허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처음 정무특보를 지명할 때부터 청와대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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