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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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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이통사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상향 가능

[허준기자] 휴대폰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대폰결제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향된다고 2일 발표했다. 휴대폰결제는 인터넷 등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휴대폰인증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결제한 대금은 통신요금과 합산돼 청구된다.

초창기 비교적 소액이었던 게임,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휴대폰 결제시장이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의 발달과 더불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실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결제 이용자들의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휴대폰 결제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고 사업자별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진행, 보다 안전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번 한도 상향도 가능했다"며 "이용자들의 결제한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가맹점들의 매출 확대와 수익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3조8천억원이던 휴대폰결제 시장 규모가 이번 한도 상향에 힘입어 1년 이내에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진성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장은 "이번 한도 상향으로 인해 휴대폰결제가 국내시장에서 해외사업자 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으며 글로벌 서비스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이동통신사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지난 4월 제출 완료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고객들의 신청과 동의를 받고 있다. 휴대폰결제 한도 50만원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통신사는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자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미싱 등 원치않은 휴대폰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휴대폰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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