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국악소녀' 송소희, 수익금 정산 놓고 소속사와 법적분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덕인미디어 측 "소속사 배제한 연예활동에 소송 제기"

[이미영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대표 최용수)는 지난해 4월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이날 "국악소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덕인미디어 측은 "지난 2013년 7월 송소희 양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송소희 양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따.

덕인미디어 측은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다. 우리 국악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송소희 양이 보다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이번 소송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이와 관련 송소희의 부친 송 모 씨는 일부 매체를 통해 "덕인미디어는 운전 외에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한 적이 없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명예훼손 등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송소희는 2008년 KBS 1TV '전국노래자랑' 대상, SBS TV 예능프로그램 '스타킹' 출연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2013년 모 통신사 광고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해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악소녀' 송소희, 수익금 정산 놓고 소속사와 법적분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