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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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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긴금자금 대출 등

[이혜경기자] 금융권이 태풍 피해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회사별 특성에 맞춰 피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을, 카드회사는 카드대금 청구유예를,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이보다 강력한 제11호 태풍 할롱 등이 북상중이어서 향후 추가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피해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농가나 기업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전화는 국번없이 1332).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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